인권위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이동 편의 미제공은 인권침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12 조회수 167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이동에 불편을 주는 구조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9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휠체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통로에 높이 12㎝의 경계선 턱이 있어 주차 후 보행 통로로 휠체어 통행이 불가하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행로 턱의 단차를 없앨 경우 차도와 바로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를 할 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관계기관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관계기관은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안전사고 및 인명사고 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장애인을 위해 턱을 없애라는 권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복지정책과 측은 “현장 확인을 거친 결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후 A씨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로를 경유해 가야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권고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우리 기관에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으며,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쯤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관계기관 측은 현장 확인을 한 뒤 2021년 6월 8일 해당 아파트 측에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관계기관은 공사비용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나, 아파트 측은 안전사고 상의 책임소재 문제로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후 2021년 8월 19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한 뒤에 보행 통로의 단차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과 관련해 아파트 측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관계기관이 공사비를 지원할 의사를 밝힌 만큼 아파트 측에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측의 주장처럼 경계석의 단차를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시 어린이나 보행자에 대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로 설치로 침해되는 이익의 정도에 비해 보호받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우려로 개선할 수 없다는 아파트 측의 주장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제한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