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 빌런’ 기승… 입주민 속앓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12 조회수 169

최근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내 제멋대로 주차 행태를 보이는 이른바 ‘주차 빌런’을 폭로하는 글이 온라인에 끊임없이 게재되는 가운데 대책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원특례시 한 아파트의 주차빌런 사연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다. 단지 내 주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은 차주가 불만을 품고 공동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2~3면의 주차 공간을 한 번에 차지하는 비양심 차량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주차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난 2019년 1만7천900건, 2020년 2만4천817건, 2021년 2만5천762건 등 매년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 2010년(162건)과 비교하면 관련 2021년 접수된 민원은 160배가량 폭등한 것으로 산출됐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부천시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다툼을 겪던 40대 남성이 자매인 30대 여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주차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처럼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등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력 개입이 불가능하다. 주차 빌런, 비양심 주차 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차량을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체 생활을 위한 관리 규약에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방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주차 관련 사안은 기재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런 탓에 20·21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안(총 12건)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아직 논의에 그친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번 달 말까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과 같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의 여론 수렴, 법안 개정 과정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민들의 주차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훈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아파트 내 주차갈등 문제에 형법상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법 해석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안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규약에 주차 내용을 신설하거나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