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아파트 수영장 늘어나는데…"안전 관리 사각"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15 조회수 164


6살 어린이가 철제 사다리에 걸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수상안전요원은 강사 단 한 명뿐. 그마저도 성인 강습을 하느라 곧바로 사고를 못 봤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에는 감시탑을 설치하고 강사를 제외한 수상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수영장 폐쇄까지 가능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 조진욱 | KNN 기자 ] 하지만 사고가 난 수영장은 이 법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은 입주민 복지시설이란 특수성에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체육시설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문체부도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안전과 위생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행정기관 신고 대상도 아니라서 부산 경남에 커뮤니티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결국 아파트의 자율적 관리에만 의존하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은 겁니다. [ 남관호 | 부산진구청 체육계장 :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경찰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강사를 상대로 영리 적용과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급화로 커뮤니티 시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 취재 : 조진욱 / 영상취재 : 박은성 KNN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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