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못 끊는 유명무실 ‘금연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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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3.02.15 | 조회수 | 272 |
금연아파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베란다 등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단속할 수 없어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춘천의 한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업군인 박모(28)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우는 아랫집 이웃과 이달에만 4번이나 갈등을 빚었다. 박씨는 “가족 중 흡연자가 한 명도 없지만 아랫집 환풍구서 올라온 담배연기로 거실까지 냄새가 배인 적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했지만 실내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금연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관련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아파트내 방송이나 안내문을 게시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도내 금연아파트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춘천 16곳, 원주 11곳, 영월 9곳 등 총 54곳이다. 도 관계자는 “특정 주민의 실내흡연 신고가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접수되더라도 이를 강제로 막을 순 없으며,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동주택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