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잘못’ 천안 아파트주차장 화재 재판 다시 열려…피고인들에 금고 2~3년 구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15 조회수 167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법원의 배당 실수로 1심 판결이 파기된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

피고인들은 2022년 3월2일 기소된 이후 338일 만에 첫 재판을 받게 된 셈이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32) 등 2명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뒤 LP가스가 새어 나온 차량 안에서 라이터를 켜 폭발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로 기소됐다.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주차장 1만9211㎡,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천안지원은 제1형사부에 해당 사건을 맡겼고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세차업체 대표 B씨(35)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C씨(63)와 해당 업체도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잘못으로 판결에 영항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후 338일 만에 첫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1심 판결 당시 발부된 구속영장이 갱신돼 구속 상태서 재판에 출석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일반적인 공판 절차와 똑같이 진행됐다. 다만 화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출장세차 업체 관계자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 달라 심리는 분리해 진행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C씨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봤지만 변호인의 벌률 검토로는 관리업체의 종업원에 불과하다"라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따져보기로 했다.

반면 A씨와 B씨는 공소 사실과 증거 등을 모두 동의했다. 법원은 추가 심리없이 이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A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화재로 인한 심한 화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상권 청구도 예상되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씨 측도 "이 사건으로 인해 예정됐던 결혼도 미뤄졌고 보험사로부터 수시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현재까지 10건 이상이 청구돼 있다"라며 "일을 해도 갚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작동돼야 할 스프링클러를 차단해 화재가 크게 번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피고인들은 "구상권 청구 금액도 최대한 일을 해서 갚아나가겠다"라며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금고 3년, B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오는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배당 잘못으로 인한 파기 사건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라며 "별다른 구제 방법도 없어 파기 이송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5개월 동안 구금돼 있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