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동주택 경보기능 강화한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15 조회수 177

소방청이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 등의 경보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은 주요 내용.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10일 시행

소방청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등의 경보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안을 10일 시행했다.

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이 있다. 일제경보방식은 건축물 화재 시 발화 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다.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제경보방식=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일반 건물은 10층 이하)은 어느 1개 층에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전 층에 화재경보가 울리도록 해 입주민 및 재실자가 화재정보를 신속히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제경보방식은 화재를 인지한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어 기존에는 5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에만 적용했었다.

▷우선경보방식= 기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 건축물에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일반 건물은 11층 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대신 기존 발화 층 및 바로 위층에만 경보했던 것을 발화 층 및 직상 4개 층에 경보하도록 대상층을 확대했다.





[자료제공: 소방청] 

[자료제공: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일 자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기존 7대 업무에서 9대 업무로 확대된다. 확대된 2대 업무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이다.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등 업무체계를 만들어 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소방시설관리의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위 소방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가됐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 교육 시간은 △특급 10일(80시간)→20일(160시간) △1급 5일(40시간)→10일(80시간) △2급 4일(32시간)→5일(40시간)로 확대됐다. 소방청은 건축물 위험도가 높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시간 확대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습 교육 교과과정은 실습‧평가 과목을 확대했고, 새롭게 추가된 업무에 따른 업무수행 서식 작성 방법 및 화재 시 초기대응에 대한 지침 등을 편성했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