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 주민들, 최근 ‘반대 동의서’ 서명 나선 이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15 조회수 182

지난 정부에서 까다로운 재건축 규제를 피해 ‘리모델링’을 선택했던 단지들이 최근 내홍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는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발표하자, 리모델링을 추진할 동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연합뉴스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연합뉴스

1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마을 14단지’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요구하며 ‘리모델링 반대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강선마을 14단지는 지난해 고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곳으로, 지난달에는 현대건설을 시공 사업자로 선정하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20여 곳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1억원가량 높은 값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엔 리모델링을 하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리모델링은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사비가 늘어날수록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도 재건축에 비해 더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 총회를 마친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1단지’는 높은 초기 분담금 문제로 최근 주민 100여명이 조합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제경 투미 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리모델링 추진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선회하겠지만, 사업이 많이 진행된 단지에선 사업 방향을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