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경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도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새벽 배송을 위해 이 아파트를 찾았고, 노출한 상태로 배송 물품을 든 채 복도를 지나갔다.
이 모습은 한 입주민의 개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행적을 확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배송업체 정직원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배달원의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송 업무 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고,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이라며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씨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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