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서 바지 내리고 신체 노출한 30대 남성, 벌금 300만 원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20 조회수 137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경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도 배 위로 올려 신체 부위를 완전히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새벽 배송을 위해 이 아파트를 찾았고, 노출한 상태로 배송 물품을 든 채 복도를 지나갔다.

이 모습은 한 입주민의 개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행적을 확인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배송업체 정직원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배달원의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송 업무 중 복도에 소변을 보려고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 흘러내렸고,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이라며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행위가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씨도 이런 음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