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아파트 지붕‧유리창 파손…“시공사도 책임 있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20 조회수 162

여름철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아파트의 지붕, 창문 등이 파손된 것에 대해 아파트를 설계한 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재훈)은 A주택화재보험사가 B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2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9월경 한국을 강타한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부산 남구 한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 지붕, 벽체 등과 15개 세대 유리창이 파손됐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화재보험을 맺은 A사는 보수비용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아파트를 시공한 B사에 보험금 중 58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이 아파트를 설계·시공한 B사는 태풍으로 파손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자연재해라는 점을 감안해 B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적정하게 제한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사 측은 “아파트를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했고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입대의가 태풍에 대비해 30층 제연팬룸실 문을 잠그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관리상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을 맡은 임 판사는 B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B사는 사고가 난 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A사에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사고가 B사의 시공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임 판사는 “시공사는 예상 가능한 정도의 태풍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도록 아파트를 시공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태풍이지만 매년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태풍 자체를 이례적인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임 판사는 사고가 사용승인 후 2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임 판사는 다만 B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해 2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는 “자연재해가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부산에 강풍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으며 입대의 또는 입주민들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