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과태료・시정명령까지 공개하라니”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21 조회수 174

주택관리사가 아파트에 배치될 때 위법행위를 고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인권침해”라며 들고 일어났다. 동시에 “위반행위에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주관(협회장 이선미)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 권고는 관리사무소장 등 주택관리사를 배치할 때 소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등에게 제공하고 이를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에 부기하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 배치 예정인 소장이 최근 ◯년 또는 종전 단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야기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위반행위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준칙 개정에 돌입했다.

대주관은 “주택관리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며 본격 항의에 나섰다. 주택관리사가 3개월 등 초단기 근로계약, 교체 또는 해임 요구 등에 의한 고용 불안정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이를 악용한 취업비리 증가와 취업 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주관은 지난달 19일 권익위를 방문해 문제 사항을 지적했고 권익위로부터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권고만 했을 뿐이므로 대주관에서 관리규약 준칙 개정권자인 17개 시도를 설득해 준칙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권익위의 답변에 대주관은 인권위가 소장 위법행위 정보제공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권익위 권고에 대해 대주관이 지적한 사항이다.

◇추상적인 위반행위 범위

대주관은 “‘위반행위’에는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시정명령, 경미한 실수 혹은 과실로 인한 과태료, 이의신청 및 소송 중에 있는 과태료까지 포괄하고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지자체 감사의 증가, 위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요구 등으로 소장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호소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지자체 감사, 단지 내 자체감사 증원, 외부회계감사, 비리자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관리비리를 사전·사후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정명령, 과태료까지 포함해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대주관의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주관은 권익위가 소장에 관한 위법행위 정보 제공의 유사 법률사례로 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도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파견근로자법 시행규칙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관은 “해당 규정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능의 훈련이수 이력 등을 의미하므로 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범죄이력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했다.

◇소장의 권익 침해

또한 대주관은 “소장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권익위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당사자인 소장은 물론 주택관리사들의 법정단체인 대주관에 대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소장들의 권익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판단 요청사항

이에 대주관은 인권위가 권익위 권고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권익위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주관은 “권익위 권고 내용 중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위반행위’라는 문구를 구체적인 문구로 수정하거나 위반행위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은 제외하고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로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