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22 조회수 169

초고층 아파트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이 정비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7일 재입법 예고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 및 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주체는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거나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