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기존 전기차 충전기 철거했는데 뒤늦게 공사 불가?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22 조회수 169


A아파트는 C사와의 갈등 끝에 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다.
최근 모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업체의 공사 지연 등 계약 불이행으로 두 달 넘게 단지 내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들에게 “계약서에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 수원시 A아파트가 전기차 충전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운영업체 C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9월 말이었다. 

B소장은 “C사는 계약에 앞서 지난해 8월 아파트 전기실 및 기존 충전기 설치장소 등을 답사해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C사가 지난해 12월 공사에 앞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9월에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후 C사는 11월 A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내문을 전달했고 12월까지 현장을 2회 방문했다. A아파트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2월 7~8일 기존 충전기를 철거하고 9일 새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안내와 충전요금, 제휴카드, 회원가입 등 정보를 공고했다. 기존 업체는 이 일정에 맞춰 12월 8일 전선 및 충전기를 철거했다. 이 자리에는 C사 영업 및 설치 담당자도 참관했다.

그러나 C사는 공사 예정일에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다. A아파트의 문의에 C사는 “작업이 어려워 본사의 설치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사는 다시 현장 실사를 한 뒤 12월 27일 A아파트에 ‘안전상 문제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C사가 ‘직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전기실과 작업장 간의 먼 거리 △전기실 계단과 높은 층고 때문에 유압식 리프트 진입 불가 △케이블 설치 작업공간이 40~50㎝로 좁아 트레이 위에 엎드려 작업해야 하는 고위험성 등이었다.

B소장은 “C사가 4개월간 여러 차례 현장 방문과 실사를 하고도 제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규모가 있는 업체라 공사가 늦어져도 믿고 지켜보고 있었더니 큰 피해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C사는 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위험이 큰 작업이라고 생각했다면 계약을 하지 말거나 현장 방문 때 공사를 못하겠다고 말했어야 했다”면서 “작업에 안전하지 않다고 미리 말했다면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충전기 설치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관리사무소에는 전기차 소유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결국 A아파트 입주민들은 두 달 동안 단지 인근의 운동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아파트는 C사에 계약 미이행 및 입주민의 불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본보 기자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C사에 연락했으나 C사 관계자는 “설치 불가 공문 내용이 전부”라며 답변을 피했다.

A아파트는 올해 1월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충전기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당국의 사용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A아파트의 사례에 대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계약의 미이행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사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삽입하라고 조언한다. 공사 계약서에 ‘○월 ○일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된다. 지체상금은 약정한 준공일까지 완공하지 못했을 때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권 변호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물론 그 손해액을 특정하고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체상금을 약정해두면 매우 간편하다”고 조언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사전에 약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C사의 쓴 사례를 겪은 A아파트는 새 업체와 충전기 설치공사 계약 때 지체상금 조항을 넣었다. B소장은 “다른 아파트들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계약서에 지체상금 부분을 명시하고 업체의 설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살펴 우리처럼 피해를 보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고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