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비 지원한다더니 위탁관리 아파트는 제외?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225

“아파트에 휴게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더니 우리 아파트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두고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1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지원은 안 된다고 불만이 크다. 서울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최근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문의했다가 실망했다. 고용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근로자를 고용하는 아파트만 지원 대상’이라고 안내했던 것. 

A씨는 “우리 아파트 관리직원은 경비원, 미화원을 포함해 총 15명이어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 해당하는데 자치관리가 아닌 위탁관리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곳만 지원대상이 된다”면서 “지원사업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칙에 따라 적용되며 아파트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탁관리라도 위탁관리업체의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면 해당 아파트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1만8258개로 그중 83.3%(1만5204개)가 위탁관리방식이었고 자치관리는 16.7%인 3054개 단지에 그쳤다.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원사 134곳 중 위탁 단지가 10곳 이상인 회사는 123개사에 이른다. 이들은 본사 직원과 현장 파견 소장 및 직원을 합하면 상시근로자 50명이 넘어 고용부의 지원사업은 신청하지도 못한다. 결국 국내의 웬만한 아파트는 휴게소 설치 의무를 지면서도 정부 지원은 아예 배제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경비원·청소원 등이 2명 이상 소속돼 있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지난해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가 적용됐다.

위탁관리업체 소속 B소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근로자 수 기준을 위탁관리업체가 아닌 아파트 단지별로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무를 지우려면 그에 맞는 혜택도 동등하게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른 아파트의 C소장은 “고용부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파견업체 본사의 근로자 수, 미화원 파견업체 본사의 근로자 수를 일일이 따져가며 휴게시설 설치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셈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아파트 D소장도 “지원사업의 목적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E소장은 “지난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에어컨을 들여놓으려 할 때 한 입주민이 ‘용역직원까지 에어컨을 써야 하느냐’며 민원을 제기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휴게시설 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없다면 입주민들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측은 “아파트 시설의 주체는 입대의기 때문에 입대의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곳에 한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업체가 사람만 파견하고 있는 형태라 제외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경비원·미화원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는 있지만 국가보조금 사업이고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내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으면 입법취지에 맞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관은 또 “위탁관리라도 입대의가 아파트의 인사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직접 감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아파트가 경비원·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70%,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3000만 원 한도로 설치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그 외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냉난방기, 소파(의자), 탁자, 조명만 신청 시 3000만 원 한도로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공동 설치 지원= 공간부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공동 설치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70%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리모델링 및 물품 지원= 사업장 내에 공간이 있는 경우 벽체·마감·천장 마감,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인테리어 공사 및 기존 휴게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공간이 없는 경우 컨테이너 하우스나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휴게시설에 넣을 △냉난방 및 제습 기능 설비 △휴게용 소파·의자·테이블·탁자 △휴게시설 내부 조명 및 조도 조절 장치 등 물품 및 설비도 지원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