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참여자 과반 동의로 절차 완화” 법 재개정안 발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152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완화하는 법 재개정안이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입주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관리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해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관련 3개 단체 및 관리현장은 개정법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상혁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개정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