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주민 동의 지연 시 입대의 의결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153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주민의 참여 저조 등으로 동의가 지연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 법 재개정안이 나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 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신 정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오는 12월 11일 시행을 앞둔 개정법을 이 같은 내용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을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관리현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은 법안을 발의했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 법 재개정을 논의해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개정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