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5 조회수 168
첨부파일 230221(조간)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하자_관리_강화(민간임대정책과).pdf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는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하여,

ㅇ '22.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5개 단지, 4,767세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

□ 국토교통부는 HUG,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1월 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ㅇ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 2.14일 기준)되었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하여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리츠(기금이 51% 이상 출자)


 ㅇ 또한,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공 단계 : 마감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공정관리 강화

□ 먼저,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공정관리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ㅇ 또한,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 입주 단계 : 입주 전 하자점검·보수 내실화

□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세대 점검한다.

ㅇ 또한,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 임대사업자(임대리츠)는 건설사에 대하여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하여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ㅇ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 거주 단계 : 입주 후 임차인 권리 강화 및 하자이력 관리

□ 거주단계에서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하여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

ㅇ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하여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등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공 단계에선 마감공사 공정·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에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지급되도록 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내 조치를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全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경헌 (044-20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