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 금지 아파트는 관리지원금 제외? “황당하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5 조회수 185

한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에 관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2021년 12월 개정된 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지원사업부터 지원대상에서 ‘폐쇄형 공동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의 재정을 투입하는 지원을 배제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아파트 관리현장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

◇‘폐쇄형’에 지원 없앤 이유

달서구의 개정 조례는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정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에 기존의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과 함께 ‘폐쇄형 공동주택’을 포함시켰다. 구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구민의 이용이 가능한 공동주택이어야 한다는 이유다. 이 단서 개정사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원종진 구의원(경제도시위원장)은 2021년 12월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판단을 발표한 후 “구민들이 도보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폐쇄형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는 지원사업 범위 확대 내용만 있었으나 예외 규정이 본회의에서 추가됐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자동차의 아파트 통행 제한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게이트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폐쇄형 게이트와 입구의 아파트는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폐쇄형 공동주택 기준

달서구는 조례 시행에 맞춰 2월 9일 폐쇄형 공동주택을 ‘별도의 인식수단(비밀번호, 카드, 호출 등)을 거치지 않고서는 외부인의 공동주택 단지 내 출입이 제한되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정의했다.

구청 측이 검토한 결과 달서구의 공동주택 중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단지는 25개며 이들 중 10년 이상 된 단지는 15곳이다. 이들은 정문과 후문은 개방하고 쪽문 등에 비밀번호가 적용된 문을 설치했다. 

달서구는 “스크린도어 설치로 공동주택 인근 주민들이 단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데 불편하기는 하다”면서도 “이들 단지도 주출입구와 후문은 개방하고 있으므로 폐쇄형 공동주택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 달서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는 없다.

◇아파트 현장 “금시초문” 비판

최근 입주민의 안전 강화와 경비인력 절감을 위해 단지 출입구에 비밀번호가 적용된 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없지만 보통 폐쇄형으로 운영되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달서구에 들어설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 배제 대상 공동주택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데 달서구의회는 지원 배제 조건을 추가하면서 아파트 관리현장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고 조례가 시행됐는데도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올해 지원을 신청한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정 조례 내용과 우리 아파트가 지원 배제 대상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을 기자로부터 처음 들었다”면서 “아파트에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무엇이 폐쇄형 공동주택인지를 정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이 모르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일반 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가로등, 놀이터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폐쇄형 여부를 따지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주관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하나의 마을로 보고 지원을 시작한 것인데 외부인의 출입 여부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당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일반 주택 주민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는 데 지원을 왜 안 해주냐”며 시정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해 2003년 본격 도입됐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