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 부당해고로 지급한 합의금, 입대의회장에 손배청구 했지만 기각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5 조회수 155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은 관리직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당시 직원을 해고한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회장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장윤미)은 전남 여수의 한 자치관리 아파트 입대의가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B관리사무소장과 C설비주임은 이 아파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하던 중 입대의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아파트에 계속 출근했다. 

2020년 1월 중순경 입대의 회장으로 당선된 A씨는 B소장과 C주임에게 ‘입대의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두 사람은 그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입대의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두 사람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입대의에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입대의 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도 “두 사람은 무기 계약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전환됐지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노동위는 2020년 7월 입대의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회장은 해임 결의에 따라 사임했다. 

입대의는 B씨와 C씨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합의금 2200여만 원, 17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 뒤 입대의는 합의금과 이행강제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A씨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입대의 측은 “A씨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해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입대의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장 판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고하고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의 행위를 두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입대의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법률전문가가 아닌 A씨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장 판사는 또 “A씨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받을 당시 이미 대표자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