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미끄러짐 사고…“청소용역업체 일부 책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5 조회수 170

아파트 입주민이 현관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물청소 후 사고 예방을 하지 않은 청소용역업체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해근)은 A손해보험사가 B청소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사에 2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는 2021년 6월경 현관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C씨는 팔이 부러지고 척추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의 청소원이 물걸레로 바닥을 닦은 지 1분 정도 지났을 때 C씨가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이 아파트 입대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C씨에게 치료비 4800여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청소하는 B사에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B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조 판사는 “사고 지점은 약간의 경사가 있고 물기가 있는 걸레로 청소를 한 직후였기 때문에 미끄러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청소하는 사람은 보행에 주의하라는 표시판을 세워두거나 카펫을 까는 등으로 보행자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입대의는 B사에 청소용역을 의뢰했더라도 수시로 청소원들에게 물청소 후 즉시 바닥을 건조시키도록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B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 2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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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