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겸 입대의 회장 해임하려면 두 직책 해임사유 구분해 진행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5 조회수 1,860

아파트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하려면 두 직책에 맞는 해임 사유를 구분해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입대의 회장 해임 사유를 근거로 동대표 해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재판장 류연중 부장판사)은 경기 평택시 A아파트의 입대의 회장에서 해임된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해임결의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동대표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C동 동대표 및 회장 해임요청서를 제출했다. 해임 요청 근거는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장 해임 건으로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동대표에게만 통지하고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음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해 선관위에 통지하지 않고 입주민 의견 청취 없이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관리사무소에서 집계한 후 선관위원장 직인을 이용해 공고 등이었다. 

이에 선관위는 C동 세대를 대상으로 동대표 해임 투표를 방문투표 방법으로 실시했고 투표 결과 총 56세대 중 33세대가 참가해 찬성 31표로 B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됐다고 의결했다.

B씨는 자신이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소명 기회도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또 “해임 사유가 모두 입대의 회장 업무에 관한 것이며 동대표 해임 사유가 없는데도 C동 입주자들만 대상으로 동대표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류 판사는 “관리규약은 동대표 해임 사유와 입대의 회장 해임 사유를 명확히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해임 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입대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판사는 이 규정이 입대의 임원 해임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이며,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임원직은 상실해도 동대표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봤다.

류 판사는 “동대표와 회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해임 절차별로 구분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동대표와 회장 지위를 겸하는 사람을 동대표 해임절차에 따라 회장 업무를 사유로 해임하려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류 판사는 이 사건에서 해임투표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