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급정지로 다치고 불면증…“위탁사・승강기업체 책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5 조회수 181

 아파트 승강기가 갑자기 멈춘 뒤 갇히는 사고를 당해 탑승객들이 다치거나 불면증 증상을 얻었다면 위탁사와 승강기 관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양상윤)은 승강기에서 사고를 당한 A씨 등 3명이 B위탁사, C승강기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사와 관리업체는 공동으로 사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비 및 위자료 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8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A씨 등 세 사람을 태운 승강기가 아래로 내려가던 중 24층 부근에서 갑자기 큰 충격과 함께 멈춰 섰다. 세 사람은 8분 동안 승강기 내에 갇혀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승강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사고로 세 사람은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거나 불안, 불면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해당 승강기는 로프 장력이 불량하고 도르래에 설치된 로프이탈방지기의 고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운행되던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은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B위탁사와 C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상대로 각각 치료비 및 위자료로 15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양 판사는 “피고들은 승강기의 공동점유자로서 공동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사는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인 승강기를 지배관리하고 있고 C사는 승강기에 대한 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다는 것. 승강기 로프의 장력이나 로프이탈방지기의 고정 상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문제를 조치할 수 있었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