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관리시스템 ‘불법 복제’ 혐의 이지스엔터, 檢 송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5 조회수 181
6년6개월간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정황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자료=연합뉴스]

전국 3만3000여개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자동이체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국내 개발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지스엔터 법인과 대표 최 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넘겼다.

지난 2021년 12월 국내 IT 개발업체인 쉬프트정보통신이 “이지스엔터가 자사의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가우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한지 1년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이지스엔터 측 서버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지스엔터가 쉬프트정보통신에서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의 가우스 복사본을 설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지스엔터가 가우스를 무단 복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매일경제 

박홍주 기자
 
입력 : 
 
2023-02-24 15: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