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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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3.03.08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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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조간)입찰담합_등_공동주택_합동점검_실시(주택건설공급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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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22.10월)한 이후 작년 10월에 국토부·공정위·지자체가 첫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 두 번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하여 10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 서울 2, 경기 4, 인천 1, 울산 1, 충북 1, 전북 1 ㅇ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ㅇ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 ** (공동주택관리법)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ㅇ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이므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ㅇ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며,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