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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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5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7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수시평가 특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비(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등)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안 제6)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및 평가대상 구체화(안 제5조의2, 1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8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주 소: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