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발전기 환풍구 관리소홀 책임져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170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발전기 환풍구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된 입주민이 6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비상발전을 위해 아파트에 설치된 발전기의 안전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는 A씨가 아파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배상토록 판결했다.

A씨(당시 48세)는 2018년 5월 자신이 살던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발전기 환풍구 지하바닥에서 발견됐다.

행인이 환풍구 8미터 아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수술했으나 사지마비와 의식불명에 빠졌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전날 밤 11시쯤 지인과의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밤 지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환풍구 가림막에 기대었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A씨가족은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100%로 판정한 뒤 해당 환풍구가 인도 뒤쪽 지상 주차장 옆에 있어 접근이 용이한 점 등을 들어 관리자측에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XNEWMUW/이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