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후에야… 수원 화서동 아파트 화재 늦장 대피 방송 ‘도마위’ [현장, 그곳&]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8 조회수 198

“대피 방송이 불이 다 꺼진 후에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6일 오후 8시52분께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64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화재 대피 안내 방송이 40분가량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오전 9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의 아파트 화재 현장. 이날 소방·경찰당국은 화재 당시 1층 세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합동감식을 진행 중이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를 살펴보니 주방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탔으며 냉장고와 창틀은 녹아 내린 상태였다. 또한 6층 창문 까지 검게 그을린 자국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주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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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8시52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오전 8시30분께 경찰과 소방은 해당 아파트 화재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김은진기자

 

불은 3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불이 1층에서 발생한 탓에 연기가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피해가 커졌다. 1층 주민 여성 A씨(54)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성 B씨(60)는 해당 아파트 15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10층 주민인 B씨가 연기를 피해 옥상 쪽으로 대피하려다가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 62명이 연기 흡입을 하는 등 부상을 당했다. 

 

문제는 아파트 대피 안내 방송이 불이 완전히 꺼진 후에 나갔다는 것이다. 당시 불은 오후 9시28분께 완진됐지만 대피 안내 방송이 처음 나간 것은 오후 9시33분이다.

 

이날 주민들은 검게 탄 아파트를 지나가며 방송이 늦어져 대피를 할 수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곳 주민 이하진씨(가명·35·여)는 “오후 9시30분쯤 아이들을 재우고 두 번 연속 연기가 나오고 있으니 집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을 들었다”며 “근데 이미 그 전에 불이 났는데 불이 꺼지고 나서야 방송이 들려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화재 발생 경고음이 나간다”며 “이후 9시33분께 세대 내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집 안에서 대기 하고 있으면 구급대원이 구출할 것이라고 방송했다”고 전했다.


경기 일보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