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목 치료, 6월 28일부터 ‘1종 나무병원’서만 가능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9 조회수 161

대주관 “수목관리 업체 선정 때 입찰 자격에 명시해야”

나무의사가 나무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 출처: 산림청)
나무의사가 나무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 출처: 산림청)

나무의사 없이 수목치료기술자만 있어도 설립 가능한 2종 나무병원이 올해 6월 28일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수목 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가 1종 나무병원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현재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1인 및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한 1종(수목진료)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한 2종(처방에 따른 치료·예방)으로 구분돼 있으나 6월 28일부터 수목 치료·예방도 1종 나무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또 6월 28일 이후 2종 나무병원 제도가 사라지고 1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무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산림청은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수목 종합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내용 중 수목 피해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진료는 조경이나 소독업 분야와 구분해 분리발주하고 이 경우 나무병원에 입찰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수목병해충 방제 외에 수목진료 목적의 가지치기 등 사업은 나무병원을 통해 추진하고 조경업과 나무병원을 모두 등록한 업체만을 입찰자격으로 정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이창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제팀 차장은 “수목진료의 분리발주는 산림청의 권고일 뿐 의무는 아니어서 조경·소독업과 나무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아파트에서는 앞으로 수목 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 자격에 ‘1종 나무병원 등록 업체’를 명시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부분 아파트가 수목 관리를 전문 업체에 맡기다 보니 나무병원 또는 나무의사 제도로 인해 문제를 겪는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무의사제도는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관리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8년 6월 도입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의 진료는 나무의사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역 내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fec.forest.go.kr)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