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에 회의록 보관 안 했어도 입대의 의결 유효”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9 조회수 166

법원 “위탁사 관리계약 해지 결의 효력엔 영향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회의록을 관리주체에게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재판장 남현 부장판사)은 위탁관리업체 A사가 전북 전주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관리업체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5월부터 B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던 A사는 2021년 11월 입대의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A사에 해지 의사표시를 하자 “입대의 의결에 효력이 없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입대의 의결의 하자 여부

A사는 “입대의 소집 및 결과 공고는 관리주체인 A사가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없었고, 입대의는 의결 관련 회의록을 관리주체인 A사에게 보관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했으므로,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 소집권한은 입대의 회장에게 있고 관리주체는 그에 관한 공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이라고 봤다. 또 이와 같은 관리주체의 업무는 성질상 권한이 아니라 의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및 결의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라 결의 이후 결과의 공개 및 회의록의 보관에 관해 법령 등을 위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결 결과의 공개 등이 결과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것.

◇입대의의 해지권 발생 여부

남 판사는 입대의의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살폈다. 남 판사는 A사가 계약상의 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 증거로 △입주민의 각종 서류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 계좌에 예치·관리하지 않고 급여성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관리 부실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회계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지 않아 감사결과 ‘한정의견’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했다.

남 판사는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하자조사업체를 선정해 개인 명의로 하자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남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입대의가 관리업무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자는 입대의나 관리주체인 A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 효력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봤다. 소장이 입대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점도 잘못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남 판사는 “A사는 계약상 관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입대의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