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세대 내 의무점검 재검토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9 조회수 335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왼쪽 세번째)과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지난달 2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첫 번째)과의 면담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두 단체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김원일)는 지난달 2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을 요구했다.

전기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득 전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자격 취득 후 바로 선임이 가능했으나 2021년 4월 1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이 인정된 자만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또 2021년 12월 22일 개정으로 그동안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있던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세대 내 전기시설까지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기록표를 작성, 보관하도록 했다.

대주관과 전아연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세대 내 점검)가 공동주택 현실과 맞지 않고 선임자격 강화로 인해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전기안전관리자 관련 제도개선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대주관과 전아연의 의견.

▷법 체계상 충돌=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기구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구성되고 입주자등의 전유부분과 공유가 아닌 재산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이미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안전공사가 노후 공동주택 세대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는 제도가 있다.

▷관리책임 가중= 세대 내 전기시설 등에서 화재,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손해배상 등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가중=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최소 인력으로 다양한 관리업무를 겸직하며 운영하는 실정이다. 세대 내 점검을 위해 추가인력을 고용해야 할 경우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우선 공동주택 최소 관리인력 편제를 법제화 하고 관계 이해단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기존 실무경력자 기대감 상실= 전기담당 경력직원이 자격을 취득해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기준이 강화돼 종전의 경력인정이 어렵다고 할 경우 그동안의 기대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수급 어려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화로 인해 급여 및 근로환경이 좋은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로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직무고시로 세대 내 점검 등이 도입돼 업무부담이 적은 곳으로 인력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

▷개선 방안= 대주관과 전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를 추진해 전기안전관리자는 공용부분을 점검하고 세대 내 점검은 전기안전공사 등이 점검하도록 직무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안전공사가 25년 된 공동주택 세대 내 안전점검을 3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검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대 내 점검의무를 대체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