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불합리한 제도, 소장들이 따져 묻고 개선 요구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09 조회수 159

근 ‘아파트의 전자입찰에 첨부된 서류를 응찰업체에 요청해 직접 받아도 괜찮다’는 지자체의 해석이 본보를 통해 알려져 현장에서 큰 박수가 터졌다. 이런 해석을 받아낸 이명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고양지부장을 만났다.

- 현장의 고충을 유권해석을 통해 풀었다.

“올해부터 전자입찰이 본격 시행됐다. 어떤 경우 ‘응찰 테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업체가 참여한다. 관리사무소는 업체들이 올린 서류들을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자료로 일일이 출력해야 하는 수고가 매우 커졌다. 특히 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단지는 몇 시간에 걸친 서류 출력 작업에 진이 빠진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이에 전자 등록한 그대로의 서류 사본을 제출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지자체를 통해 원하던 답을 얻었다.”

이 지부장은 “한국아파트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된 이후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등 멀리서도 많은 관리사무소장들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 다른 지자체 혹은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없었나.

“기사가 나온 후 정부 관계자들 간에 논란이 다소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논란의 근거는 지난 1월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자체를 통해 각 관리 주체에 배부한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설명서 11쪽이다. 거기에는 ‘전자입찰 선택 시 오프라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확인차 또 질의서를 보냈다. 한국부동산원은 회신을 통해 사용설명서 내용이 ‘입찰시스템에 등록해 제출한 내용 그대로의 서류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문의 바란다’라고 했다. 이미 지자체에서 답변을 받았기에 안심했다.” 

이 지부장은 관련 공무원을 배려해 상세한 이야기를 피했다. 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 지자체 질의를 활용하는 게 좋은가.

“우리 업무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경우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은 금물이다. 가능하면 국토부나 지자체에 서면으로 질의 후 집행하는 게 민원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답변을 얻어낸 다른 사례가 있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직무고시에 따른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에 대해 질의해 2월 말 답변을 받았다. 소규모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인데,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사업자로 선임한 경우의 세대 내 점검 의무에 관해 물었다. 산업부는 ‘대행사업자 선임 시 세대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 지부장은 “요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많이 나온다”면서 “우리 모두 나서서 하나씩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입 주택관리사를 많이 챙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50대 후반에 지인의 추천으로 공부를 시작해 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 후 자리를 어떻게 구할지 앞이 캄캄했다. 기전직이나 경리직 경험이 있는 동기들이 발령을 받는 모습을 봤다. 공동주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밤바다의 조각배 같은 느낌이었다. 그때를 생각해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몇 년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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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