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사고 보상해준 뒤 보험료 15배 껑충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20 조회수 160

소장이 항의 민원 제기 후 3분의 1로 줄어들어
“보험사 고무줄 견적 못 내도록 규정 정비해야”

부산 남구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세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나 내부가 전소되고, 외벽까지 불길이 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부산 남구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세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나 내부가 전소되고, 외벽까지 불길이 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화재사고로 보상금을 받은 아파트에 직전 보험료의 15배가 넘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보험료 청구서가 아니라 벌금 통지서를 받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남구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세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나 내부가 전소되고, 외벽까지 불길이 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아파트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는 보상액 산정에 나서 약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올 2월 갱신보험료가 청구되면서 벌어졌다. 지난해 2월 납입한 연간보험료가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350만 원의 보험료 납입고지서가 우송된 것이다. 무려 1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A아파트 권철민 관리사무소장은 즉시 보험사에 항의하고, 금융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6350만 원의 보험료가 3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 재청구됐다. 권 소장이 계속 과하다고 반발하자 보험료는 다시 2090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깎였다. 불과 한 달도 걸리지 않은 사이에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2월 계약 만료 당시 권 소장은 다른 보험사 견적을 받아보려 했으나 해당 보험사 이외에는 견적조차 내주지 않고, 공동인수도 거절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

권 소장은 “1억 2000만 원을 보상받고, 갱신보험료 6300만 원을 낸다면 3년이면 보험사가 더 남는 장사”라며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했으면 사고발생 후 보험사 마음대로 고무줄 견적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아파트 소식을 전해 들은 동료 소장들의 문의가 이어졌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아파트는 종전 보험료의 10배가 넘었던 황당한 할증이 줄었다는 소식도 들렸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사의 터무니없는 조처에 당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의 한 동료 소장은 “보험료 할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고 아파트에 대한 보험사간 담합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보험료는 관리비에 부과돼 모든 입주민의 부담이 되므로 이번 권 소장의 대응 사례가 큰 교훈을 줬다”고 밝혔다.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