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 용역직원 퇴직적립금 부족” 해법은?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20 조회수 154

퇴직연금 가입・퇴직금 추계액 재산정 등 대비책 필요

아파트에서 경비·청소 등 용역직원의 퇴직연금 가입이나 퇴직금 추계액을 재산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퇴직적립금이 부족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명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고양지부장은 주택관리사들이 모인 네이버 밴드에 용역비 산정 시 퇴직금 문제에 대한 경기도 유권해석을 공유했다.

이 지부장은 경기도에 “‘용역직원별로 퇴직연금을 가입해 매월 용역비 지급 시 퇴직적립금도 함께 지급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관리주체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준칙은 용역업체에서 용역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 단지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아 적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경기도는 “연금 지급 개시대상 전(1년 미만)에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용역업체에서는 단지로부터 받은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을 반환하는 방법 등을 용역계약서에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부장은 “많은 단지에서 퇴직적립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이 퇴사한 후 용역회사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을 텐데 직원이 오래 근무할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적립액이 퇴사 시 지급액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따라서 관리주체는 용역회사와 상의해 모든 용역직원들이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아파트에 근무하는 A소장은 “매년 연말 기준 전 직원이 퇴직할 것을 예상해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한 후 동 예산을 익년도에 반영해 적립하면 장기근속자 퇴직적립금 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해법을 내놨다. B소장도 이에 공감하며 “우리 단지는 실 퇴직금으로 재추계해 추가로 적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의 형태는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로 구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를 말한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급여가 꾸준히 오를 경우 유리하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를 말한다.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경우 적합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급여 계좌가 아닌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