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7천 6백여 개 무상교체…민간 공동주택은 일부만 해당”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20 조회수 153


■ 내일(15일) 동파 대책 상황실 종료…서울시 설치 계량기 '무상교체' 7천 6백여 건

지난 겨울,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언제 봄이 올까 했는데 계절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겨우내 한파에 집집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지 않을까 걱정 많으셨죠? 수도 계량기함이 대부분 집 출입문 근처 등 바깥에 있다 보니 보온을 잘 해주지 않거나 집을 오래 비웠다 돌아오면 터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내일(15일)까지 석달 간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어제(13일)까지 동파 수도계량기 7,618개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 "권익위 권고 따라 무상교체…2021년 '사용자 부담' 시도했다가 철회"

서울시는 수도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무상교체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권고에 따른 정책으로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돼 교체해야 한다면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다만, 사용자 관리 소홀 등이 명백하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수도 조례'를 개정해 2021년 10월 7일부터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돼 교체할 때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파 사고가 급증하자 예산 등을 이유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고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적용했습니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 조치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가 부담해왔고 2021년 사용자 부담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가 2022년에 다시 시 부담으로 조례 개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내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는 많지 않고 그 경우 소급해줬다"며 "동절기 특별대책 기간이 종료돼도 동파 신고가 들어오면 교체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교체는 "시 설치 계량기"만 해당 …민간 공동주택은 "상황따라 달라"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은 제각각이지만 출장비를 포함해 1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접수하면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하니 많이들 신청하실텐데 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만 해당됩니다.

수도사업소에 문의해보니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대상은 시로 직접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빌라 등이 해당되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관리실이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돼있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어서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실에서 교체해주거나 제품만 사오면 직원이 설치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용은 관리실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무관리 대상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

문제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나머지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대부분 1인 가구의 청년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건물주 혹은 건설사 등이 설치한 주 계량기에 호실별로 집 벽에 설치돼있는 계량기가 있어 해당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에 수도요금을 포함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 납부자나 납부 고객 번호는 개별 호실 소유주가 아닌 해당 공동주택 법인 등으로 돼 있습니다.


주 계량기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인이 수리를 하겠지만, 개별 계량기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인은 책임이 없고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주택과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관리 규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낸다고 해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KBS에 추가로 "민간 공동주택이라도 시가 계량기를 설치했다면 무상교체 대상이 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기자가 수도사업소에 단순 문의했을 땐 해당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고 세입자 등이 본인이 거주중인 민간 공동주택 내 수도계량기가 무상교체 대상이 되는지 관리실 등에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줄지 미지수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는 사소한 문제로 불 수 있겠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살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사각 지대로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