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받은 아파트’ 소장이 “감사팀 감사하라” 반격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149

“과태료 처분 근거법 위반” 주장
시에선 “이달 말까지 처리할 것”

피감 공동주택 단지가 지자체 감사팀을 대상으로 감사청구 민원을 넣은 접수증.
피감 공동주택 단지가 지자체 감사팀을 대상으로 감사청구 민원을 넣은 접수증.

지자체의 감사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을 감사하라고 민원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시 모 아파트의 한경희 관리사무소장은 9일과 13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4명과 함께 시 감사관실을 방문해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감사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소장은 “공동주택조사팀이 지난해 10월 5일 동안 실시한 아파트 감사가 법 적용이 맞지 않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근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 결과에 대해 담당자에 질의하고 사실조사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회피성 답변을 했다”며 “이 때문에 입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팀은 지난달 15일 한 소장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와 함께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감사팀은 이튿날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및 계약서 미공개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한 소장은 7일 입대의는 본건 과태료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장충금 사용 부적정에 대한 소명자료 41건 중 70%에 달하는 28건을 감사팀이 타당하다고 수용했다”면서 “전문가인 감사팀에서도 이렇듯 헷갈리는 계정 과목을 자치 의결기구인 입대의가 구분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태료 처분의 근거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소장은 관리주체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팀이 지적한 위반사항에 대해 한 소장은 ‘주택관리업자는 법령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없으며 감사팀의 과태료 처분이 근거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청 방문에 동행한 임 모 입대의 임원은 “아파트 입주 후 18년 동안 이렇게 큰 과태료 부과는 처음”이라면서 “과태료 금액을 전 입대의가 해결하라면서 일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소장이 입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서줘 고맙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이번 민원의 원래 처리 기간은 7일이지만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 기일을 1회 연장, 이달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벌였던 공동주택 조사팀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과태료 처분은 오늘 확정 통지를 했으며 아파트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충금 사용 부적정 관련 41건 중 소명을 통해 28건을 수용한 것에 대해 “감사를 확정 짓기 전에 피감기관의 소명을 반영하는 감사의 일반적 절차”라며 “부적정 13건의 금액이 4000여만 원으로 전체 지적된 금액의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장충금 관련 과태료 처분은 법적으로 미비된 면이 있다”며 “어떤 지자체는 감사대상 기간 중 일정 금액 초과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감사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모 소장은 “피감 소장이 감사팀을 대상으로 민원을 넣다니 놀랍다”며 “감사대상이 자신의 임기 때 업무가 아닌데도 과태료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는 한 소장을 응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