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관리종사자 보호 노력 지속, 현장 조금씩 나아질 것”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23 조회수 229

부당간섭방지법 시행 1년 진단 (4)박상혁 의원 인터뷰
지자체 담당부서 만들고 전담인력 충원돼야
‘과태료 법안’ 통과 땐 제도 실효성 높아질 것
입주민・관리종사자 상호존중 문화 자리잡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을 방지하는 법안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돼 지난해 2월 11일 시행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된 이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일명 ‘주택관리사 갑질피해방지법’ 또는 ‘소장 부당간섭 방지법’은 △부당간섭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으로 확대 △폭행·협박 등 위력행위도 부당간섭 △지자체 즉각적 사실조사 및 고발 권한 부여 △부당간섭에 의한 인사권 남용 제재가 골자다. 

이후에도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박 의원에게 들어본다.

- 소장 부당간섭 문제를 알게 된 계기는.

“변호사로 일할 때부터 공동주택 내 갈등을 종종 다뤄 여러 가지 사례를 접했다. 한 입주자가 회계 관리를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상담한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기억에 남아 있다. 저의 지역구(경기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시에서 한 소장이 입대의 회장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구조의 문제가 반영된 것이었다. 부당간섭과 괴롭힘으로부터 소장을 포함한 관리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전에도 부당간섭을 막는 법규는 있었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 때부터 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제정법에 규정된 부당간섭의 정의와 구제 방법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부당간섭 주체도 입대의로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소장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부당간섭 조항 강화 요구 목소리가 커졌고 소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계속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도 지역 내 아파트 소장들로부터 ‘곧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소장들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소장 보호를 위해 법을 촘촘하게 만든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빈틈이 보인다”며 아쉬워했다.

- 부당간섭 방지법의 효과를 실감하나.

“법안 발의 직후와 법 개정 후 사무실로 고맙다는 전화가 많이 왔다. 법안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부당간섭 금지법이 시행 1년이 됐지만 아쉽게도 아직 법이 제대로 적용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 부당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서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입주자등으로부터 부당간섭을 받더라도 위태로운 일자리 때문에 고발, 조사의뢰 등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게 소장들의 이야기다. 이 법이 관리현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실질적인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단기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조사와 처벌이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처벌보다는 관리종사자들과 입주자들이 상호 존중하자는 인식이 퍼져 부당간섭 문제가 해결되고 관리 문화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소장이 지자체에 부당간섭 사실조사를 의뢰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도 있다.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내 분쟁을 담당하는 인력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다. 공동주택 관리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도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소수 인력만 두고 있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대가 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마련되고 인력도 충원돼야 한다. 전담 부서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진다면 근로자 보호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박 의원은 사실조사 의뢰를 이유로 해임당한 소장의 입증 문제도 지자체의 전담 인력이 갖춰지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은 입대의가 소장의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를 이유로 해임 또는 해임요구를 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소장 해임의 이유를 가려낼 지자체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

지난달 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및 괴롭힘 금지 조항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괴롭힘 행위를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최근 발의한 법안이 강력한 관리종사자 보호 제도라는 평을 듣는다.

“앞서 말했듯이 주택관리사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괴롭힘 금지 조항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자리만 위태로워지고 상대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당간섭 방지 조항의 활용 의지가 없어질 것이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당간섭 방지 조항을 강화했다.”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 영향은.

“제도 실효성이 높아져 부당간섭을 경험한 소장이 상대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의 근본 배경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당간섭,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법안의 취지를 공동주택 주체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종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상호 간에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문화의 변화가 한순간에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관리 현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꾸준히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며칠 전에도 김포 지역 주택관리사들과 공동주택관리 현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관리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종사자들과 함께 제도, 정책 논의를 해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

박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공동주택 내에 다양한 주체가 있어 입장 차이가 있고 법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래서 입주자를 만나면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투명화하는 법안도 많이 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