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 관리규약 준칙 개정 ‘소장 법령위반 고지’ 안넣었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167

부산시와 강원도가 각각 9일과 15일자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주택관리사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관리사무소장의 법령상 위반행위 정보 제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이전 준칙에 있던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주택관리사, 전기기술인,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협회비 지원 조항을 국토교통부 권고로 삭제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 공통 주요 개정 사항

관리주체는 관리비 부과의 공정성 판단을 위해 관리비 고지서에 같은 평형 세대 관리비의 최대, 최소, 평균 관리비를 고지해야 한다. 또 회계감사의 품질 확인을 위해 감사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투입 시간을 기록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계약방식 안내 조항을 개정한다.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 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 방식을 선택해 한전과 계약하며, 세대별 계약은 한전에서 세대별 전기요금 등을 관리한다. 세대별 계약방식은 전기요금 배분 관련 분쟁 방지와 관리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신규 도입했다. 

◇ 강원도 준칙 개정 사항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산식을 개선했다.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 업체를 30점으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세부 점수 산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해당단지와 관련한 공동주택법령 위반 사례 △지자체 감사 시 주요 위반사례 △외부 회계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 △우수 관리 사례 등 주요 관리실적 고지사항을 명시한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강화한다. 관리주체 또는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발생 시 층관위에 조사,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층관위는 ○일 이내에 입주자등과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차음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단지 내 공실 발생 시 소유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 부산시 준칙 개정 사항 

입대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해임한다. 입대의 회장 및 감사가 해임 사유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회의록 공개 규정이 신설됐다. 입대의 회장은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해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발언자의 성명, 동·호수,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사항들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