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에 입주민 개인정보 문서를…1인당 10만원 배상 누가?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156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입주민의 이름과 세대 호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아파트 현관에 놔뒀다가 관리직원의 사용자인 위탁사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하성우)은 최근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 37명이 A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A위탁사 소속 B소장과 C관리과장은 2020년 1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입주자 해임 동의 명부’를 경비원을 통해 아파트 각 동 현관 의자 위에 놔뒀다. 명부에는 138세대의 입주민 이름과 호수 등이 담겨 있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된 것. 

이에 명부에 이름이 담긴 입주민 37명은 A사와 B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A사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 A사는 “B소장과 C과장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A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하 판사는 “A사의 관리직원들은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로써 입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개인정보 누설 경위, 개인정보의 내용 등을 고려해 A사는 관리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입주민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21년 3월 형사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와 B소장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