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소장 채용? 아파트 채용비리 처벌법 구체화된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226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 비리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 ‘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시켜 채용 관련 부정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2021년 10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근로자 채용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공동주택 근로자의 경우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상시 해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위탁업체 등이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 채용비리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근로자 채용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기존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