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관리규약 감독은 의무관리 아파트에 한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252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질의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곳의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까지 지자체의 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입대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입대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영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대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당시 입법 자료에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8조의 입법 취지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입대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입대의를 통해 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 및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①규모 등이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②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별 구분에 맞추어 기준충족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각각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입대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입대의 구성의무가 부과되는 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대의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나 그들이 구성한 회의체가 정한 자치규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치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관리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한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지자체의 장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 등의 보호라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등 관리규약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또는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장이 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또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관리인의 보고의무를, 제26조의2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회계감사 수감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율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자체의 장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자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안건번호 22-0726 회신일자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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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