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기준은?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293

당 아파트는 아파트 255세대, 오피스텔 32세대로 총 287세대인 단지입니다. 2022년 12월 변경된 소방법 적용으로, 공동주택은 현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서는 겸직금지 대상물은 특급소방대상물과 1급소방대상물로 한정돼 있고, 우리 아파트는 특급 또는 1급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현 전기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금지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의 비고 제2호에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 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따라서 질의의 기술 인력이 상기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입대의에서 겸직 허용을 의결한 경우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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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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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