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2대' 나란히…"스티커 붙이면 고소" 관리실서 난동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08 조회수 155
('보배드림' 갈무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보트 2대를 몇 달간 세워놓은 남성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 놓은 곳 있나요? 우리 아파트는 몇 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색, 빨간색 보트가 각각 실린 트레일러가 나란히 주차 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아파트들과 같이 늦은 밤 되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 통로 주차는 기본인 곳"이라며 "2대부터 추가금 발생하는데, 주차 금액은 일절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보트는 주차 금지"라며 "최근 (보트 주인이)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 치고 갔다더라. 관리사무실 여직원에게 듣기로는 몸에 문신 있고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다더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차 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한다고 했다더라. 다음에 (보트를) 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관리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주진 않았겠지만, 제가 관리사무실을 통해 들은 건 그대로 적었다"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서 국가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대로 밀어붙여라", "여기가 주차장이지. 선착장이냐?",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료 내는 것도 아니고 저러면 불법 점유" 등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보트 주차 금지'라고 했는데, 저건 트레일러를 주차한 거다. 아파트 협의에 따라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주차 가능 여부를 봐야 한다. 세부 규약이 없다면 이것도 차량으로 보고 주차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