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 도둑’ 막아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08 조회수 162

주차장 등 공용시설서 무단 사용
전력 사용량 증가로 입주민 피해
전기도 재물로 간주 절도죄 대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용전기를 전기차에 무단으로 충전하는 모습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용전기를 전기차에 무단으로 충전하는 모습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전기 도둑’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전(盜電)’ 단어가 자주 오르내린다. 전기를 몰래 훔쳐 쓴다는 뜻이다. 

아파트 도전 수법도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을 일부러 피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일반 220V 콘센트에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상용 충전기로 충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동용 전동차를 주차장으로 갖고 나와 충전한다. 소화전 내 콘센트에 멀티탭을 꽂아 개인 물품을 충전하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단지 전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 단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상승한 전기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전기 도둑이 쓴 전기를 전체 입주민이 나눠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최근 공동 전기료가 많이 나왔는데 도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부산의 모 아파트 A소장은 “도전 행위를 발견하면 단지 곳곳에 공고문을 붙이거나 소유주에게 강력하게 경고할 것”이라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전기료는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모 아파트 B소장은 “단지 순찰을 돌며 개인적으로 공용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벌금 처벌 외 위자료 청구 가능

◇도전 행위 처벌 가능한가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쓰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형법 제346조는 절도죄에 있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전기는 관리 가능한 동력이어서 재물로 취급된다.

실제로 전남 여수의 모 아파트 입주민 C씨는 2014년부터 6년간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내부에 있는 비상용 콘센트를 이용해 자신이 거주하는 세대로 전기를 끌어와 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전기선 위에 매트를 덮어 감추고 전기를 써왔다. 그가 약 6년간 사용한 공용 전기는 1800여만 원어치로 추산됐다.

도전 시간이 얼마 안 돼도 처벌받는다. 서울 강동구의 모 아파트에서는 2021년 10월 자동차 튜닝업체 직원 D씨가 자신이 의뢰받은 차량의 겉면 랩핑 작업을 위해 드라이기를 지하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꽂아 약 10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에서는 입주민이 복도에 있는 계량기 콘센트에서 약 1시간가량 보조배터리 2개를 충전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전 행위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는 아파트 공용부분에서의 도전을 발견해도 곧바로 전기 코드를 뽑지 말라고 조언했다. 코드를 뽑았다가 혹시라도 물품이 고장 난다면 관리주체가 고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물품이 고장 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 그는 “도전을 발견하면 우선 경고하고, 그럼에도 소유자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시간대가 특정된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기료를 받아낼 수도 있다”면서 “민·형사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