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미룬 입대의, 지연손해금 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08 조회수 162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자보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것.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재헌)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공사업체 A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21년 11월 B아파트 입대의와 체결한 계약금 4억700만 원의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바닥 교체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12월 공사에 착수해 이듬해 1월 공사를 완료했다. 입대의는 계약에 따라 A사에 계약금 8549만여 원, 중도금 1억6075만여 원을 지급해 잔금 1억6075만여 원 지급만 남겨두고 있었다.

A사는 2022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을 수령하고 입대의에 설치검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A사에게 안전 위해요소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결제를 미루다 그해 6월 잔금을 지급했다.

A사는 “입대의는 도급계약에 따라 설치검사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22년 1월 21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지연손해금 2363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입대의는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2022년 1월 29일이 아니라 하자보수가 완료된 다음날인 2022년 3월 5일부터”라고 맞섰다.

조 판사는 “도급계약서에서 하자보증에 대해 담보기간을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면서 A사가 입대의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하기로 했으므로 담보 범위 내에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입대의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판사는 “이 사건 공사는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것으로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A사가 완공해 입대의가 인도받았을 당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 상인간의 계약이 아닌 입대의와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연 36.5%의 지체상금은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고 연 20%로 감액해 입대의는 A사에게 1455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사는 입대의와 구체적인 추가공사비 합의는 없었지만 추가공사를 입대의 동의하에 진행했다며 추가공사대금 1992만여 원을 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기존 놀이시설 철거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인 A사가 공사대금 내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입대의에게 이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일축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다른기사 보기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