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분 보수, 장충금· 수선비 사용 가능?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16 조회수 143

[국토부 유권해석]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전면교체 외에 추가되는 부품의 교체 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 장충금 또는 수선비 중 어느 것을 사용해 보수를 해야 할 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중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돼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고 중분류의 73개 항목에는 없지만 부분수선으로 보수할 경우 장충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해 입대의에서 결정하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비용부담 주체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의 사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니, 해당 시설의 장기수선계획 대상 적정 여부, 장충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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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