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 발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월 29일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공동주택관리법규 질의회신 자료를 취합해 책자를 발간했다.

질의회신집은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관리업무 분야별로 정리했다. 공동주택관리 총 16개 분야의 약 1050건의 질의회신 내용과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췌·편집한 관리 항목별 주요 검토사항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주요 질의회신 내용.

▷난방방식 전환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는 난방설비 공사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 개별난방공사가 세대 내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감압밸브 설치 시 사용계정과목=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과 소요비용, 관리규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충금을 사용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차료를 평형별로 다르게 부과= 주차료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비 등에 통합해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은 입주자등의 공유인 부대시설이므로 개별 세대의 면적에 비례해 주차대수를 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경쟁입찰 중 기술능력 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