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상층 천장 누수, 입대의 배상책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258

권형필 변호사의 승소열전

권형필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

1.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소유자고, 피고는 이 아파트 입대의입니다.

2) 원고의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신고했고, 옥상 부분의 방수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누수가 지속되자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했는데, 피고는 입대의를 거쳐 원고의 아파트에 필요한 공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천장, 벽지 등이 손상되자 165만 원을 들여 도배를 다시 했습니다.

4) 원고 세대 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은 인접한 외부 지붕 바닥과 외부 벽체가 교차하는 부분, 지붕 천장과 세대 내 벽이 요차하는 부분에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결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 원고 측 주장

원고는 누수 발생의 원인이 된 단열재 미설치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인 도배비용 165만 원을 지급하고 단열재 미설치 부분에 단열재 보강공사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감정 결과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자 감정이 이뤄졌고, 단열재 미설치가 결로의 원인이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결로 발생부분은 전유부분이지만 결로 원인인 단열재 미설치 부분은 공유부분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책임은 피고에 있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4. 피고 측 주장 

피고는 감정인에게 사실회보서를 받아 사건 호실의 단열재 설치방식은 내단열에 해당하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세대 내부 마감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서도 내단열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건설감정실무에 따르면 단열공사는 마감공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열재 미설치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단열하는 방식은 단열재의 위치가 내력벽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는데, 외단열은 실외 측에 단열재를 붙여 단열재가 건물의 구조체를 밖에서 감싸는 방식이고, 내단열은 벽체나 기둥, 보의 내면에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를 안쪽으로 붙이거나 박아 넣는 방식이다. 이 사건 호실의 단열재 설치 방식은 내단열 방식”이라고 해 내단열 방식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감정인은 단열재 미설치 부분에 냉교 현상에 의한 결로가 발생해 누수가 생겼고, 결로의 원인은 단열재 미설치고, 결로 발생 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나 결로 발생의 원인을 공유부분에서 제공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결로가 발생한 부분과 원인을 제공한 것은 모두 단열재 미설치므로, 감정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아파트 관리규약,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벽이나 지붕 중에서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 점, 일반적으로 단열재 시공은 집합건물 공사의 공정상 마감 공사에 속하는 점 등 “단열재 미설치 부분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이라고 봐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소결

판결은 법원이 반드시 감정결과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감정 결과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단열재 미설치로 인해 아파트 호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입대의가 이에 대한 보강공사의무가 있거나 배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