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로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비 부과하면 과태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58

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청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용역 비용 관리비 부과 관련 행정지도 안내 공문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2일 전달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대의가 의결해야 한다고 정했다.

청주시는 “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비를 도서인쇄비 등 관리비로 부과해 입주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주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비를 장충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근거 조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의 관리비·사용료·장충금 용도 외 사용 규정 등이다.

다만 청주시는 불가피하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전문 업체에 맡길 경우 이를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그 비용을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봤다.

한 장기수선 컨설팅 전문가는 “앞서 국토부도 같은 내용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비 유권해석을 내렸고 2022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도 이 사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장기수선계획은 임차인도 납부하는 관리비가 아닌 소유자가 적립하는 장충금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며 관리현장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