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관위 정원 구성은 법령 아닌 관리규약 따라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60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최소인원이 아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이 선임돼야 적법하게 구성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나왔다.

500세대 미만의 경기도 모 아파트 동대표 A씨는 국토부에 “선관위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인 5명에 미달했는데 시행령에 따른 최소인원인 3명 이상일 경우 적법하게 구성된 것인지”를 물었다. 또 이렇게 구성된 선관위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일 “관리규약에서 5명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최초 구성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최소 5명 이상 위원이 선임됐을 경우에만 선관위가 최초 구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관리규약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최소 범위의 인원으로만 선관위가 구성됐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정원이 유명무실하게 돼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대신 참여 배제·제한 등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규약은 단지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자치규율이어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요건 관련 질의에 “선관위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단지는 선관위 구성원이 5명 이상 선임되고 그 구성원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선관위가 구성됐으나 일부 구성원들의 사퇴 등으로 정원에 일시적인 궐위가 발생한 상태에서 긴급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남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관리규약 상 정원 5명 중 2명이 사퇴했다면 남은 3명이 정원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A씨는 “내가 당선된 동대표 선거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선거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이번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지자체에 선관위 구성 정원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답답했는데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