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오피스텔 관리직원 등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집수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오피스텔 관리직원 등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집수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더위에 집수정,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유해가스,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5일 경남 김해에서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해가스인 황화수소에 질식된 것으로 봤다.

이에 고용부는 밀폐공간 출입 전에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용부는 6월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