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6.18 조회수 124

물 내 전기차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물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화수조,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산업부 또는 시·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옥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및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